이언 와트와 “근대소설의 발흥” 테제
20세기 후반 18세기 영국소설사 연구의 핵심구도는 이언 와트(Ian Watt, 1917-99)가 제출한 “근대소설의 발흥” 테제와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다른 영문학자들의 응답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57년 출간한 『소설의 발흥: 디포, 리처드슨, 필딩 연구』(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한국어판은 『소설의 발생』 [강유나·고경하 역, 도서출판 강, 2009])에서 와트는 근대소설(novel)이 18세기 초 영국, 특히 대니얼 디포, 새뮤얼 리처드슨, 헨리 필딩과 같은 소설가들의 작품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떠받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였다. 먼저 와트는 근대소설의 핵심적인 특징이 “형식적 사실주의”(formal realism), 즉 스스로가 체험하는 삶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또 상세하게 기술하는 개인의 시점을 구현하는 서술기법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근대소설의 발흥은 당시 부르주아·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대중의 형성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미 와트가 구축해놓은 패러다임 내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후대의 독자들은 간과하기 쉬우나, “근대소설의 발흥” 테제는 꼭 새로운 출발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의 회고에서 누차 밝히듯, 와트는 루카치(György Lukács)의 『소설의 이론』(Die Theorie des Romans, 1916)이나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의 『미메시스』(Mimesis, 1946)를 포함한 유럽의 문예전통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독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이상을 의미했다. 연구장학금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와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를 만나 원고에 대한 논평을 받았고, 하버드에서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사회이론 세미나에 참석해 구조기능주의와 막스 베버에 관해 배웠다.1) 실제로 “근대소설의 발흥” 테제 기저에는 근대를 합리주의·경험주의적인, 또 사적 개인으로 구성된 부르주아계급의 대두와 동일시하는 역사인식이, 또 소설 장르를 그러한 역사적 변화를 체현하는 미적 형식으로 간주하는 미학적 관점이 강하게 깔려있다. 루카치와 아도르노, 혹은 보다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이래 서구 역사철학의 기본 골격을 매만져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와트가 낯익은 전통의 계승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소설의 발흥』의 중요한 강점은 그러한 서사를 논증과 검토가 가능한 형태로 구현했다는 것이다. 유럽대륙의 지적 전통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험주의적이고 역사적인 학풍 내에서 교육받은 인물이기도 한 와트는 (그 자신의 회고적인 설명대로라면) 전자의 사유를 후자의 형식에 담아내고자 했다. 와트의 책은 다양한 1차문헌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독서공중의 형성을 사회사적으로 설명하는 2장에서 잘 드러나듯,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글쓰기는 설령 책의 주장이나 수치 계산에 비판적인 연구자라 할지라도 와트의 진술을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루카치의 극도로 추상화된 서술방식이나, F. R. 리비스(F. R. Leavis)가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 1948)에서 제시한 도덕가적 비평은 동일한 지적 배경 및 취향을 공유하는 문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소설의 발흥』은, 4년 뒤 출간되는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기나긴 혁명』(The Long Revolution, 1961)과 함께,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저작’으로 읽힐 수 있었다. 점차 영문학이 전문적인 연구분야로 변모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와트의 책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와트의 비판적 계승자들, 그리고 새로운 소설사?
이후 반세기 동안 와트의 테제가 18세기 영소설 연구에 끼친 영향은 롤스(John Rawle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이 영미 정치철학 연구에서 차지했던 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옹호자와 도전자 모두가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되었다. 다수의 소설사 연구자들은 소설이 개인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근대적인 장르 형식이라는 서사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르면 소설기법의 완성은 20세기 전반부 모더니스트들의 이른바 ‘의식의 흐름’이었고, 그 출발점은 리처드슨으로 대표되는 18세기 서간체 소설이었다. 특히 서간체 소설 연구에서 이러한 목적론적 서사는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2) 『소설의 발흥』에 도전장을 내건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의식하든 아니든) 와트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를 수정하고 보충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그런 점에서 와트의 비판적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 비판적 계승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소설의 발흥』에 이론(異論)을 제기했다. 첫째, 이들은 근대소설이 와트의 설명처럼 18세기 초중반에 급작스럽게 등장하지 않았으며, 로맨스와 도덕지침서를 포함해 당대에 인기를 끌던 여러 장르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만 소설의 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체티(John Richetti)의 선구적인 연구서 『리처드슨 이전의 대중소설』(Popular Fiction Before Richardson: Narrative Patterns, 1700-1739, 1969)은 서사 장르와 작가군 모두에서 좀 더 큰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매키언(Michael McKeon)은 야심작 『잉글랜드 소설의 기원들, 1600-1740』(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1987)에서 맑스주의 역사이론을 빌어 장르와 인식론, 사회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을 구축하고자 했다. J. 폴 헌터(J. Paul Hunter)의 『소설 이전: 18세기 잉글랜드 소설의 문화적 맥락』(Before Novels: The Cultural Contexts of Eighteenth-Century English Fiction, 1990)은 부제에 걸맞게 좁은 의미의 문학장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다양한 장르를 함께 볼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유형의 비판자들에 따르면, 와트의 남성중심적인 설명은 18세기 영문학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켰다. 당시 소설은 주 독자층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 저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성적인’ 장르로 여겨졌다. 특히 영문학에서 여성주의적 의제가 점차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과거의 여성 문인·소설가들이 계속해서 재발굴되었다. 이는 제인 스펜서(Jane Spencer)의 『여성 소설가의 발흥: 아프라 벤에서 제인 오스틴까지』(The Rise of the Woman Novelist: From Aphra Behn to Jane Austen, 1986) 및 재닛 토드(Janet Todd)의 『앤젤리카의 표지: 여성, 글쓰기, 소설, 1660-1800』(The Sign of Angellica: Women, Writing and Fiction, 1660-1800, 1988)과 같이 ‘영국소설’의 젠더적 성격 자체를 재규정하는 일련의 저작들로 이어졌다.3)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은 한발 더 나아가 경제적·도덕적 주체로서의 여성이야말로 최초의 “근대적 주체”였으며, 18-19세기 가정지침서 및 가정소설(domestic fiction) 장르가 그러한 주체성의 형성에 공헌했다고 주장했다.4)
우리는 이러한 비판자들 중 와트의 논의에 전제되어 있는 근대화과정의 해묵은 서사 자체에 의문을 품은 이가 드물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부터 유통되어 온 특정한 근대성 혹은 근대적 주체 개념을 전제하고 소설 장르를 그 대변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자들은 충실한 계승자들이기도 했다. 미국대학의 새로운 표준이 된 정체성 정치의 패턴을 따라, 근대적 주체=소설의 담지자를 여성, 비백인, 비부르주아, 비서구인으로 확장시키는 ‘비판적 갱신’이 와트 테제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치게 냉소적인 평가일까?
결국 와트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대소설” 혹은 “영국소설”이라는 범주,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근대성의 대변자로 간주하는 전제 자체에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소설이 곧바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한 것처럼 그린 와트의 이야기와 달리, 실제로 18세기 영국 출판시장에서 소설은 다른 대중적 서사 장르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부침을 반복하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5)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소설 장르를 포함해 문학 안팎의 ‘제도’(institutions)를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했고, 이는 점차 새로운 형태의 문학사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6)
2000년대 이후 연구사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은 옥스포드 및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에서 출간된 개설논문집이다.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영국문학사, 1660-1780』(The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1660-1780, 2005), 『옥스퍼드 18세기 소설 핸드북』(The Oxford Handbook of the Eighteenth-Century Novel, 2015) 총 11권으로 구성된 『옥스퍼드 영어소설사』(The Oxford History of the Novel in English) 중 18세기 전후를 다루는 1권(2017) 및 2권(2015) 등을 살펴보자.7) 소설사는 이제 상이한 관심사·접근법을 채택하는 다양한 연구자 사이의 분업과 협업으로 수행된다. 물론 대표적인 소설가·저작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지만, 이제 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사회제도·매체의 연구, 여러 문학적 전통·장르·형식이 연속·변화·상호작용하는 궤적을 추적하고 설명하는 연구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더불어 책에서 다루는 시공간적인 범위가 확장되면서 서로 다른 문학적 전통·장르 간의 관계가, 문학텍스트가 번역·번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며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조망된다. 문화적 맥락을 포함하여 좁은 의미의 문학 장르로 수렴되지 않는 여러 지적 맥락·글쓰기 전통, 문학에 관한 메타적인 담론의 연구도 문학사의 영역에 포함된다. 물론 여전히 와트의 책은 (연구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종종 인용되며, 소설과 “근대적 주체”의 관계를 순진하게 전제하는 단행본도 계속 발견된다. 하지만 이제 18세기 소설 연구자라면 모두가 와트 테제를 상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문학연구와 지성사 사이
지금까지 스케치한 궤적을 소설사 혹은 문학사가 ‘문학텍스트의 역사’에서 보다 넓은 범주로서의 문화사로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설의 이론』을 관통하는 총체적인 문명사의 관념, 『소설의 발흥』에 짙게 깔린 사회사적 인식을 고려하면, 우리는 문학‘사’를 구성하는 역사의 방법과 초점이 이러한 변화의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정신의 역사는 장르·출판·매체·제도와 같은, 보다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의 역사로 대체되었고, 이제 문학연구는 과거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된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문학연구는 진보해왔다는 말로 이번 연재분을 끝맺음해도 될까? 하지만, ‘진보’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문학연구의 문화사로의 전환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무엇을 포기했다는 말일까. 예컨대 지난 네 차례의 연재분을 읽은 독자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18세기 영국 사상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꾸었다는 그 광대한 지성사 연구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답변은, 놀랍게도, 별다른 역할을 맡지 못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1960년대 이래 정치사상사·지성사 분야에서 이룩한 수많은 연구성과는 18세기 문학연구자 다수에게 낯선 영역으로 남아있다. 물론 1990년대 이래 포콕이나 혼트를 인용하며 “공화주의”와 “상업”의 키워드를 활용하는 연구물들은 적지 않게 등장했으나, 지성사 연구의 흐름과 함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또 지성사 연구 방법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인 연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20세기 후반 이래 문학연구에서 “정치”와 “역사”의 기치를 내거는 풍경이 일상화되었음을 고려하면 정치사상사와 문학연구의 거리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냉소적인 농담처럼 들린다.
부재의 이유를 설명하기란 늘 어려우나, 몇 가지 짐작해볼 수 있는 정황은 있다. 먼저 (정치사상사 중심의) 지성사가와 문학연구자는 지금까지 서로가 읽는 문헌에 대체로 무관심했다. 주로 공적인 논쟁에 집중하는 정치사상사 연구자들에게 대부분의 문학텍스트는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진지하게 연구할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문학연구자들 또한 지성사가들이 읽는 정치팸플릿 무더기에 별다른 흥미가 없으며, 홉스와 로크, 흄, 스미스와 같은 ‘철학자’를 인용할 때도 (지성사가들이 보기엔 이미 논쟁의 장 바깥으로 밀려난지 오래인) 정치철학 해석을 그대로 참고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방법론의 차이도 있다. 지성사가들이 개별 텍스트로부터 언어적 맥락 및 저자의 행위/의도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문학연구자들 중 문화사적 관점에 근접한 이들은 행위자로서의 저자나 담론의 ‘내용’보다는 텍스트 안팎의 형식적 요인들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비평이론’의 물결 이후 많은 문학연구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고정하는 대신 미적으로 완결된 해석적 서사를 끌어내는 일에 이끌리고는 하는데(아마도 그것이 문학연구자들이 종종 철학-이론텍스트에 매혹되는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지성사는 정확히 이러한 독해방식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규탄하면서 성장해왔다.
초점은 어느 한 쪽의 우월함을 논하는 대신 지성사와 문학연구의 상호무관심 속에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영역의 존재를 지적하는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 회차에 소개할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18세기 영국의 여성담론, 그중에서도 ‘초기 여성주의’ 전통이다.
1) 와트의 대표적인 회고로는 다음을 참조: Ian Watt, “Serious Reflections on The Rise of the Novel,” Novel: A Forum on Fiction 1 (1968): 205-18, <https://doi.org/10.2307/1345161>; Ian Watt, “Flat-Footed and Fly-Blown: The Realities of Realism,” Eighteenth-Century Fiction 12.2-3 (2000): 147-166, <https://doi.org/10.1353/ecf.2000.0004> [1978년 강연을 출간].
2) 대표적인 예로는 Robert Adams Day, Told in Letters: Epistolary Fiction before Richards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6); Joe Bray, The Epistolary Novel: Representations of Consciousness (London: Routledge, 2003); Thomas Keymer, “Samuel Richardson (1689-1761): The Epistolary Novel,” The Cambridge Companion to European Novelists (ed. by Michael Be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54-71.
3) Catherine Gallagher, Nobody’s Story: The Vanighing Acts of Women Writers in the Marketplace, 1670-182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도 참조.
4) Nancy Armstrong,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한국어판은 낸시 암스트롱,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오봉희·이명호 역, 그린비, 2020). 다만 암스트롱의 여러 진술은, 연구사에서의 의의와 별도로, 오늘날 18세기 영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
5) J. A. Downie, “The Making of the English Novel,” Eighteenth-Century Fiction 9.3 (1997): 249-66; J.A. Downie, “Mary Davys’s ‘Probable Feign'd Stories’ and Critical Shibboleths about ‘The Rise of the Novel,’” Eighteenth-Century Fiction 12.2-3 (2000): 309-326; E. J. Clery, “The Novel in the 1750s,” The Oxford History of the Novel in English, Vol. 2: English and British Fiction 1750-1820 (ed. by Peter Garside and Karen O'Bri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73-91.
6) Homer Obed Brown, Institutions of the English Novel: from Defoe to Scot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7); William B. Warner, Licensing Entertainment: The Elevation of Novel Reading in Britain, 1687-17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Clifford Siskin, “The Rise of the 'Rise' of the Novel,” The Oxford History of the Novel in English, Vol. 2: English and British Fiction 1750-1820 (ed. by Peter Garside and Karen O'Bri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615-29, 특히 621-23.
7) 문단의 이어지는 대목은 이우창,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쓰기(들): 『대한민국 독서사』와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학산문학』 102(2018): 292-317, 특히 4절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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